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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액 지원

마포구,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액 지원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9-01-11 10:08
업데이트 2019-01-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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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저소득 주민 주택 전·월세 거래 시 지급 중개수수료 전액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마포구는 기존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이었던 주택 임차보증금 7500만원을 올해부터 1억원으로 상향한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참여 공인중개업소도 기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에 한정됐던 것을 올해부터는 마포 지역 전체 공인중개업소로 확대했다.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 보호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면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대상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원(보증금 1억원 기준 수수료)이다. 월세도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맺는 경우 환산금 기준으로 1억원 이하에 해당된다. (02)3153-9535.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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