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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미투] 침묵의 대물림… ‘그루밍 성폭력’에 스러지는 운동부 청춘들

[심석희 미투] 침묵의 대물림… ‘그루밍 성폭력’에 스러지는 운동부 청춘들

입력 2019-01-09 23:10
업데이트 2019-01-1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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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인권조사 전무… 폭행은 일상

4년새 63%↑성폭력 상담·신고 93건
폐쇄성 탓 고발 땐 선수 생활 접어야
체육계 “터질게 터졌다, 빙산의 일각”
문화연대 등 오늘 자성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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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선생님이 부르더니 ‘수비를 이렇게 하라’면서 민감한 부위를 만질 때가 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죠.”(중학교 여성 핸드볼 선수 A양)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대들보인 심석희(22·한국체대)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고2 때부터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준 가운데 체육계 내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A양 사례처럼 지도를 빙자해 학생 선수들의 몸을 만지는 등 성폭력을 저지르는 현장 지도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심 선수의 폭로가 ‘체육계 미투’의 시작이 될지 주목된다.

9일 체육학계에 따르면 초·중·고·대학 소속 학생 선수들이 성폭력에 노출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8년 진행한 ‘학생 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중·고교 학생 1139명 중 63.8%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58.5%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25.4%), 성관계 요구(1.5%), 강간(1.0%)까지 있었다. 폭행도 일상적이었다. 응답 대상 중 78.8%가 ‘훈련 태도 등을 이유로 맞거나 욕을 듣거나 기합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실태조사 이후 10년간 어린 선수들의 인권 실태를 살핀 대대적 조사는 없었다. 하지만 심 선수의 고백 등을 보면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상담 건수는 2014년 57건에서 지난해 93건으로 63.2% 늘었다.

체육계 내부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어린 선수들은 성폭력·폭행 등을 당하고도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 탓에 심 선수처럼 용기 내는 일이 드물다. 우선 선수들이 초·중·고교 때부터 감독·코치를 ‘아버지’처럼 모시는 비정상적인 사제 관계 속에서 운동하다보니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어렵사리 고발해도 “딸 같아서”라며 친밀감의 표현처럼 덮어버리면 피해자만 곤란해지기도 한다. 정용철 서강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성직자와 교인 관계처럼 감독과 선수 사이에서도 ‘그루밍 성폭력’(신뢰 관계를 쌓아 심리를 지배한 뒤 가하는 성폭력)이 흔하다”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심 선수도 6살 때부터 자신을 지도한 조 전 코치의 폭행 등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체육계 특유의 폐쇄성도 피해자의 입을 막는다. 한 종목의 코치들은 대부분 학교 선·후배 등으로 엮여 있어서 어린 선수가 특정 지도자를 고발하면 선수 생활을 접을 각오를 해야 한다. 특히 국내 운동부 학생 다수는 엄청난 훈련량 탓에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아 운동으로 성공하는 것 외엔 대안 없는 삶을 산다.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설령 지도자의 잘못이 인정돼도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6개월 뒤면 돌아올 것”이라는 인식이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킨다. 김상범 중앙대 체육과학대학 교수는 “심 선수는 조 전 코치의 폭행 혐의 재판 과정에서 인식의 변화가 생겨 용기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선수의 폭로가 피해 뒤 침묵하던 다른 선수들의 생각을 바꿔 체육계의 자정(自淨)을 알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 교수는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이 이번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바로잡을 기회가 영영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범죄를 방조하는 체육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서울신문은 운동부 학생이나 성인 선수들에게 발생하는 폭행, 성폭력, 언어폭력 등 인권 침해 실태를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목격하셨다면 제보(dynamic@seoul.co.kr) 부탁드립니다. 제보자 신원 등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2019-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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