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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종교적 병역거부 용어 대체는 부적절”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종교적 병역거부 용어 대체는 부적절”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1-09 13:13
업데이트 2019-01-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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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위원장, “용어 변경은 국제인권 기준 등에 안 맞아”
“종교 아닌 기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18년 간 80여명”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대체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두고 “병역거부가 양심이면 군필자는 비양심이냐”는 불만 여론이 비등하자 국방부가 대체 용어를 제안했는데 인권위가 이에 반기를 든 것이다.

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용어 변경은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병역거부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하지 않고 기타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2000년 이후 80여명에 이르는 점은 병역 거부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만을 이유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 사회는 병역거부를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병역거부에 대해 ‘병역의무가 인정되는 징병제 국가에서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로 ‘양심’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신념·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교정시설 합숙 근무안 등이 담긴 대체복무 관련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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