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모 월간지 대표 김모(64)씨를 8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이 잡지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A(26)씨의 명치와 뺨, 귀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자신이 한 재단에서 언론 부문 상을 받게 됐는데, 평소 이 재단을 싫어했던 김 대표가 A씨의 수상 소식에 격노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폭행을 휘두른 뒤에도 “내 나이가 이래도 너 하나 죽여버릴 자신이 있다”면서 1시간가량 폭언과 욕설을 계속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명치를 맞은 순간 숨이 멎을 듯 아팠고, 귀가 먹먹해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다. (폭행 직후) 김 대표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에 담기도 험한 욕설과 폭언을 해 치욕과 두려움도 느꼈다”고 했다.
A씨는 2017년 7월 이 잡지사에 입사해 1년 7개월 동안 일했고, 이 사건 직후 퇴사했다.
김 대표는 경찰 조사 후 “(A씨가) 맡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재단 일에 손을 대고 상을 받기로 한 사실을 숨겼다”면서 “훈육을 하던 중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