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01 12:08
수정 2019-01-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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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은 1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액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리고, 3년 뒤인 2021년에 30만원으로 다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 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점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올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09만6천원에서 219만2천원으로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 재산,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 고려해 산정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될 노인을 구분할 선정기준액은 4월께 고시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린다. 작년까지는 25만원이었다.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44%인 16만1천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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