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계엄검토’ 문건, 실제 육본·수방사·특전사로 전파됐나

‘촛불 계엄검토’ 문건, 실제 육본·수방사·특전사로 전파됐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6 13:25
수정 2018-07-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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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관련문서 제출 요구에 촉각…실행의도 파악하려는 듯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이 실제 실행의도를 가지고 일선 부대 등에 전달됐는지가 특별수사단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계엄 발령시 서울시내 병력 추가투입 배치도. 군인권센터
계엄 발령시 서울시내 병력 추가투입 배치도. 군인권센터
계엄발령시 지역별 계엄임무 수행군 배치도. 군인권센터
계엄발령시 지역별 계엄임무 수행군 배치도. 군인권센터
기무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6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핵심과제로서 비중이 더 커진 양상이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 등 간에 오간 문서를 직접 훑어봄으로써 해당 문건이 단순 문서인지 아니면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이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상황에서 특수단의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문서를 작성한 기무사와 이를 보고받은 국방부 이외에 여타 부대에서 계엄검토 문건이 발견되거나 교신한 흔적,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 등이 발견된다면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순한 ‘계획 차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유사시 ‘실행의도’가 있는 문건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단은 해당 문건이 실행의도를 가지고 작성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누가, 왜 작성했는지를 철저히 밝히는 외길밖에 없어 보인다. 세간에서 탄핵 정국을 모면하려는 당시 박근혜 정권은 물론 군 수뇌부가 해당 문건 작성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뚜렷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졌다고 할 수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시 육군총장은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증원 가능한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령부), 특전 3개 여단(1·3·9여단)과 707 특임대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계엄령을 발령해 계엄사령부를 편성할 때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계엄 수행 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 등이 맡도록 하고 있다.

문건에 등장한 부대 이외에 실제 동원할 수 있는 병력과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문건도 있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계엄군으로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된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입수한 문건에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며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 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들은 이 센터가 주장한 내용의 문건이 있는지 입을 다물고 있어, 차후 특별수사단이 실체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계엄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이외에 여타 부대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짰다면 ‘예비내란음모’, ‘쿠데타’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걸 근거로 관련자 처벌은 물론 군 전반에 걸친 대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물론 기무사,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를 비롯한 기무사 문건에 적시된 예하 부대까지 모두 철저히 관련 문서나 보고 내용을 찾아내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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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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