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북제재안 中 자진 신고 투명성에 달렸다

대북제재안 中 자진 신고 투명성에 달렸다

강병철 기자
입력 2016-12-01 01:34
업데이트 2016-12-01 01: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보리 새 대북제재안 성공하려면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안
최소 외화 유입 7억弗 줄어들 듯
석탄 수입국 신고로 총수출 측량
“북·중 밀무역은 막을 방법 없어”




이미지 확대




이미지 확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30일(현지시간)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 9월 핵실험을 감행한 지 82일 만이다. 기존에 ‘민생 목적’을 이유로 예외를 뒀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등 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제재가 투명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北석탄 수입국 새달까지 총량 신고해야

이날 채택된 결의 2321호는 지난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의 2270호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제재안을 총망라했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경우에는 예외를 둬 제재 효과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는 2270호에서 예외로 뒀거나 전제 조건을 달았던 부분들을 대폭 축소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석탄 수출 통제다.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 목적은 예외를 뒀다. 이에 고강도 제재가 이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의 대중(對中) 석탄 수출이 늘어나는 등 안보리 결의에 역행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번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연간 거래 대금 기준으로 4억 90만 달러(약 4720억원), 거래량 기준으로 750만t 중 낮은 쪽을 한도로 정했다. 이는 예년 북한 석탄 수출량의 38%가량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가 7억 달러(약 8100억원) 정도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은, 구리, 니켈, 아연 등 광물과 조형물의 수출까지 막혀 북한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석탄 수출 통제가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될지는 미지수다. 결의에 따라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한 회원국들은 그다음 달 말까지 석탄 수출 총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취합해 석탄 수출량이 한도의 75%, 90%, 95%가 될 때마다 회원국에 통보한다. 결국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등 회원국들이 자진 신고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에 제재의 성패가 달린 것이다.

●정부 “북핵·미사일 개발 불용 재천명”

일각에서는 경제제재로는 더이상 답이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결의에 찬성한 이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북·중 밀무역은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정도의 압박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결의 채택에 대해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12-01 8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