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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광온 “대부업체에도 교육세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더민주 박광온 “대부업체에도 교육세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9-01 18:35
업데이트 2016-09-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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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대부업체에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의 입법 미비로 교육세를 내 않고 있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이들 업자의 수익금액 가운데 0.5%를 교육세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보험업자는 지난해 약 1조원대의 교육세를 내는 등 최근 5년 동안 약 5조원의 교육세가 걷혔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막대한 규모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교육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대부업법이 시행된 2002년 10월 이후 지난해까지 대부업계 상위 10개 업체가 그동안 거둔 수익은 약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업법 시행 당시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했다. 교육세법 시행령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않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을 지자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대부업체로 해석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빠지게 됐다.

 박 의원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성장세와 다른 금융·보험업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을 고려해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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