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축사노예’ 축사 주인 부부 구속영장 신청

‘19년간 축사노예’ 축사 주인 부부 구속영장 신청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8-01 15:10
수정 2016-08-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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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게 19년간 강제노역을 시킨 일명 ‘축사노예’ 사건과 관련, 경찰이 축사 주인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일 청주 오창읍에서 축사농장을 하는 김모(68)씨 부부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부부는 19년 전인 1997년 충남 천안의 양돈농장에서 일하던 고모(47)씨를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와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소똥을 치우는 등의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을 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이름과 고향도 모른 채 만득이로 불린 고씨는 경찰에서 “김씨 부부에게 매를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고씨의 몸에서 외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도 여러 개가 발견됐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임금 체불만 인정할 뿐 폭행이나 강제노역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재표 청원서 수사과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사전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사전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김씨 부부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밤 축사 인근의 한 공장에서 비를 피하다 경찰에 발견돼 청주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고씨가 일한 축사와 고씨의 어머니 집은 불과 15㎞ 떨어져 있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고씨가 19년간 도배는커녕 창문도 없고 악취가 진동하는 쪽방에서 생활하며 임금도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고씨의 어머니와 누나도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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