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월 미만 두 자녀도 종일반

36개월 미만 두 자녀도 종일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6-30 22:36
수정 2016-06-3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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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 종일반 80% 전망,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6% 인상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기준이 완화돼 두 자녀가 모두 36개월 미만인 홑벌이 가구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 어린이집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맞춤형 보육제도를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다자녀 가구’로 인정돼 종일반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두 아이 모두 36개월 미만인 홑벌이 가구도 종일반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이 8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어린이집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지난해보다 6% 올렸다. 종일반의 기본보육료와 같은 수준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보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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