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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궁서 태아 강제로 꺼낸 엽기 30대女…징역 100년형

임신부 자궁서 태아 강제로 꺼낸 엽기 30대女…징역 100년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4-30 20:16
업데이트 2023-04-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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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적출’ 엽기 범행 피고인 다이넬 레인
‘태아 적출’ 엽기 범행 피고인 다이넬 레인 낯선 임신부의 태아를 강제로 적출해 태아를 숨지게 한 피고인 다니엘 레인이 29일(현지시간) 콜로라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콜로라도 AP 연합뉴스
낯선 임신부의 자궁에서 강제로 태아를 적출한 후 병원에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한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여성이 29일(현지시간) 현지 법원에서 100년형을 선고받았다.

CNN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간호사 보조원 출신인 다이넬 레인(35)은 임신복 등을 팔겠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자기 집에 찾아온 임신 7개월의 미셸 윌킨스를 흉기로 공격해 이 같은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지난해 3월 덴버 근교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서 의식불명의 윌킨스는 지하실에 버려졌다가 살아남았으나, 강제 임신중절로 꺼내진 그녀의 딸은 사망했다.

피고인 레인은 오래 전부터 주위에 자신이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흘렸고, 사건 당일 일찍 귀가한 동거남과 함께 의사를 찾아가 유산한 태아를 살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거남은 자신도 감쪽같이 속았다고 진술했다.

윌킨스를 치료한 의사들은 제왕절개 수술에 익숙한 사람이 한 것 같은 절개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윌킨스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피고의 어머니는 앞서 레인이 19개월 된 아들을 익사 사고로 잃은 후 필사적으로 아기를 더 가지려 했었다고 말했다. 레인에게는 10대 딸이 두 명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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