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김동철, 국가전복음모·간첩죄로 10년형”

北 “억류 김동철, 국가전복음모·간첩죄로 10년형”

입력 2016-04-29 15:53
수정 2016-04-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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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9일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62) 씨가 국가전복음모 및 간첩 행위를 했다며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소자(김동철)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정치체제를 헐뜯으면서 제도전복을 위해 책동했으며, 남조선 괴뢰들에게 조선(북한)의 당, 국가, 군사비밀을 수집, 제공하는 국가전복음모행위와 간첩행위를 감행한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검사는 김 씨에 대해 노동교화형 15년을 제기했으나, 변호인은 김 씨가 고령이고 “자기 범죄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스스로 느끼고 강성부흥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참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감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AFP통신은 중국의 신화통신을 인용해 김 씨의 재판 소식을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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