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술은 못하지만 음주운전은 가능? “출발 드링킹” 비난 폭주

이창명, 술은 못하지만 음주운전은 가능? “출발 드링킹” 비난 폭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4-29 14:41
수정 2016-04-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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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이창명 경찰출석. 연합뉴스
이창명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성 광고. 영상 캡처
이창명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성 광고. 영상 캡처
심야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 이창명(47)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술을 전혀 못 마신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이창명의 해명은 거짓말로 밝혀졌다.

이창명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차량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가 21시간 만에 나타났다. 그는 당시 취재진 앞에서 21시간 잠적한 이유에 대해 “사업 때문에 대전에 다녀오느라 출석이 늦어졌고,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창명은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사고 당일 지인 5명과 식당에서 술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종업원이 이들에게 술을 가져다주는 모습이 식당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창명이 휴대전화로 직접 대리기사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대리운전 업체가 “출동할 기사가 없다”고 그의 요청을 거절하자 직접 차를 몰고 10여 분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의혹을 받을 당시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긴 커녕 뻔뻔한 거짓말을 한 이창명을 비난했다. “술은 전혀 못하지만 음주운전은 가능하냐”, “보란 듯이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하더니”, “출발 드링킹이냐. 술은 마시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거짓말 어록 탄생” 등의 댓글을 달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창명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창명이 사고 당일 마신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로 추정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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