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때 엄지 외 다른 손가락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확인서)를 뗄 때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하면 지문인식이 보조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엄지를 잃었거나 지문이 닳은 경우 본인 입증이 힘들어 발급에 불편이 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 때 엄지가 아닌 다른 손가락 지문을 대조·확인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한정후견’ 대상자, 즉 피(被)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정후견은 행위능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후견 유형으로,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후견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이 없어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인감 신고 표기방식을 로마자 외에 한자도 인정하기로 했다.
지문인식 방식 확대는 내년 1월 중에, 나머지 개정 사항은 올해 7월에 시행된다.
연합뉴스
행정자치부는 인감증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이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확인서)를 뗄 때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하면 지문인식이 보조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엄지를 잃었거나 지문이 닳은 경우 본인 입증이 힘들어 발급에 불편이 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 때 엄지가 아닌 다른 손가락 지문을 대조·확인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한정후견’ 대상자, 즉 피(被)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정후견은 행위능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후견 유형으로,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후견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이 없어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인감 신고 표기방식을 로마자 외에 한자도 인정하기로 했다.
지문인식 방식 확대는 내년 1월 중에, 나머지 개정 사항은 올해 7월에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