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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후예’ 협찬 계약서 공개… 송혜교 VS 제이에스티나 초상권 소송 2라운드

‘태양의 후예’ 협찬 계약서 공개… 송혜교 VS 제이에스티나 초상권 소송 2라운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4-28 16:04
업데이트 2016-04-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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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송혜교가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악세사리·잡화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 프로그램 제작 협찬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제이에스티나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송혜교 측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태양의 후예 제작 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이에스티나 측이 공개한 태양의 후예 제작 협찬 계약서에 따르면 제작지원 계약은 제이에스티나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면서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달 29일 제이에스티나 브랜드를 보유한 로만손을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송씨는 로만손과 맺은 모델 계약이 지난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소셜네트워크사이트(SNS) 등에서 태양의 후예에 나온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로만손은 2014년부터 송씨를 모델로 썼고,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지난 1월, 가방 부분 모델 계약은 지난 3월에 각각 종료했다. 다만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제작 협찬 계약을 맺었다.

송씨의 소속사 UAA 측은 지난 2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제품)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로만손은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면서 “이에 대해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UAA 측의 주장에 대해 제이에스티나는 그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송혜교씨의 주장처럼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드라마 장면 사용에 대해서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작지원자가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이에스티나 측은 “오히려 당사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는데 계약 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씨의 세금 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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