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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농협·우체국도 펀드 판매한다

하반기부터 농협·우체국도 펀드 판매한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4-27 22:50
업데이트 2016-04-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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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도 온라인 판매 허용

수익률 초과하면 수수료 더 받아

이르면 7월부터 농협과 우체국, 저축은행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굴리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과 금융투자업권, 보험사에만 허용된 펀드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276개 조합, 우체국 221곳, 저축은행 30개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기관은 일단 머니마켓펀드(MMF)와 국공채 펀드, 채권형 펀드 등 저위험 상품을 판매하고 2~3년가량 안정성을 인정받으면 다른 상품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신용카드사도 온라인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시스템을 개편하고 수익률에 기반한 수수료 책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운용사가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줄이고 초과한 경우에는 더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수익률에 상관없이 원금에서 매년 0.6%가량을 운용보수 명목으로 떼가고 있다. 투자자가 창구에서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고 직접 펀드를 고르면 창구판매 수수료를 절반만 받도록 할 예정이다.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해 사모펀드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그간 공모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임에도 예금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해 투자자의 실망을 초래했다”며 “자산운용산업 경쟁 촉진과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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