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회, ‘김영란법’ 개정엔 신중…“우선 시행령 기준 완화로”

국회, ‘김영란법’ 개정엔 신중…“우선 시행령 기준 완화로”

입력 2016-04-27 14:04
업데이트 2016-04-27 14: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재 위헌여부 결정도 기다려야”…보완엔 공감공직자 골프 완화에 與 “고육지책”…野 “효과 의문”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나섬에 따라 이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사다.

이에 대해 여야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법리를 따져보고 있는 중임을 상기시키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니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리면 된다”면서 “헌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회가 나서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선 당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법조인 출신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내수경기가 위축돼 농수축산 농가 등 서민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에 집착해 헌법 원리에 어긋나고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 이뤄진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다수가 지지한 법을 시행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치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 과정에서 예측 못 한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손 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입법사항이므로 국회와 국민에게 맡겨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도 되기 전에 법개정을 하기 보다는 시행령 등을 통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간담회에서 “‘선물 가격의 상한선을 얼마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 들어가는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며 우려되는 문제점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통화에서 “시행령을 현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의 예외로 한다든지 하는 관련규정 보완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법 자체를 고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만 고쳐도 보완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공직자 골프에 대해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내수경기 진작 차원의 언급으로 이해한 반면, 야당은 진단이 잘못됐다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경제와 내수가 안 좋으니 고육지책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내수가 얼마나 진작될지 모르겠고,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한가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도 “골프를 금지한다고 경제가 죽고, 골프를 허용한다고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며 “공직자들의 건전한 양식과 기강에 맡겨둘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