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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청문회 검토할 것”

김종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청문회 검토할 것”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4-27 14:19
업데이트 2016-04-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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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7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통해 사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옥시가 연구 결과를 숨기거나 연구자를 매수한 정황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황사·꽃가루 때문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는가 하면 억지주장도 했다. 옥시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용납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기업 횡포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다른 정당도 동참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다.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통해 사건 진상 규명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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