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일자리대책 협의… 청년취업자 1만명 우선 지원
7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해 만 2년을 근무한 청년에게 최대 9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구직난에 빠진 청년과 구인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동시에 살리기 위한 대책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원유철 새누리당 대표권한 대행(왼쪽 네번째)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밖에 당정은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 휴직을 임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임신부뿐 아니라 남성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취업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으며, 정부가 창조혁신센터, 고용복지센터 등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취업·고용 정보와 중개를 직접 맡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도 당에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유철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