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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 관련법 개정 없이 원활한 구조조정 어렵다

[사설] 노동 관련법 개정 없이 원활한 구조조정 어렵다

입력 2016-04-26 23:02
업데이트 2016-04-2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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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제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에서 “구조조정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동개혁 4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 문제에 대비하려면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의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여야 각 당에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기업과 산업 상황에 따라 3단계 트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용 부문의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것은 어떤 단계든 불가피하다. 충격파를 최소화하려면 하루빨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서둘러 입법에 나서도 시원치 않을 정치권은 시늉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임 위원장의 ‘정치권에 법 개정 요청’ 발언도 나왔을 것이다.

지금은 정치권이 노동 관련법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경과야 어떻든 이제는 명분보다 실리를 좇지 않으면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노동개혁 4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에도 제19대 국회 회기 안에 ‘노동개혁 4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히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한다. 다른 3개 법안도 지금의 형태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당은 파견근로자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3개 법안은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피력한 적도 있다. 구조조정으로 고통받을 근로자를 생각하고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할 엄청난 견해차는 아니다.

정부가 밝힌 구조조정 3단계 트랙의 제1트랙은 정부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경기민감 업종의 구조조정, 제2트랙은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상시적 구조조정, 제3트랙은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과 설비 감축에 나서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조선·해운 분야는 제1트랙으로 먼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철강과 석유화학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주력 산업으로 종사자도 그만큼 많은 업종에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정치권만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총선 민심에 대한 배반이다.

3당은 당장이라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부문의 부작용을 입법 차원에서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협상 과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노동개혁’이라는 표현도 양보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파견근로자법의 장단점을 정부·여당과 다시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은 없는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여야는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법안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엊그제 원내총무 회동의 합의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 말라.
2016-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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