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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 맞나요… 90%가 일시 수령

퇴직연금, 연금 맞나요… 90%가 일시 수령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4-26 23:02
업데이트 2016-04-2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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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의무화하되 인출 제한을”

“호주처럼 기금경쟁형 도입해 선택권 확대·수익률 올려야”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 수령자 대부분이 여전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있어 이름만 ‘연금’일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는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설명회를 열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 등을 주장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급여 중 일시수령 금액 비중은 97.4%, 일시수령자 비중은 92.9%로 대부분의 수령자들이 일시금으로 수령해 퇴직연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WM)서비스본부장은 “정부, 근로자, 사용자 간 논의와 교육·홍보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모든 근로자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은퇴 시 인출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취약한 중소기업의 가입률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00%, 300인 이상 기업은 84.4%에 달하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가입률이 17.3%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다.

또 저금리 상황에도 운용책임 소재 문제 등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96.1%가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2.5%로 국민연금(4.7%)보다 낮았고, 호주 퇴직연금(9.5%)의 4분의1 수준에 그쳤다.

호주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기금 간 경쟁을 유발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연금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대중화에 성공했다. 호주 인구는 한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1400만명으로 한국의 2.4배이며 자산 규모는 1700조원으로 13.4배에 달한다. 대부분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한다. 높은 수익률의 비결이기도 하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의사결정 주체(기업)와 투자손실이 귀속되는 주체(근로자)가 다른 계약형 제도 아래서는 퇴직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4-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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