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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48명 DNA채취 영장 이유는…5년전 점거 농성

노조원 48명 DNA채취 영장 이유는…5년전 점거 농성

입력 2016-04-26 13:40
업데이트 2016-04-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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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변호사·KEC노조 “흉악범 취급” 헌법소원 제기

검찰이 구미 KEC 노조원 48명의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DNA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흉악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KEC 노조원들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노조 파업과 공장 점거가 벌어진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미의 반도체 생산업체 KEC 노조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입으로 유급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드는 것 등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

노사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장을 점거했다.

공장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노조원 95명이 2014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아직 노조원 활동을 하는 48명의 DNA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이용민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상희 변호사와 경북 구미KEC 노조는 살인·강간·방화 등 강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을 악용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주거침입 경우 DNA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 취지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 등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점, 영장실질심사 등 양쪽이 다툴 여지가 없는 입법 부작위, 노조원 DNA 채취의 불법성 등 3개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변호사는 “노조원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것은 이들을 평생 흉악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이들 중 일부는 공장 점거 때 노조원들과 함께 따라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정의엽 KEC노조 수석부지회장은 “현재 노조원으로 활동 중인 48명 중 23명이 여성이고 당시 노조간부는 11명이다”며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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