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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해달라’ 몸캠피싱 등에 속아 5억 피해

‘음란행위 해달라’ 몸캠피싱 등에 속아 5억 피해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4-25 14:43
업데이트 2016-04-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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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나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몸캠피싱’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몸캠피싱 등으로 5억원을 가로챈 금융사기조직 국내 총책 윤모(3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인출팀 허모(36)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조선족인 윤씨는 중국에 있는 금융사기조직에 가입해 지난해 11월 국내로 입국했다. 화상채팅 실장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국내 남성들과 영상통화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했다. 화상채팅 실장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속여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내려받도록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전화목록 등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등은 몸캠피싱 이외에도 조건만남으로 선입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일자리 소개와 대출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320명으로부터 441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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