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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파기환송심…“3년간 억울했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파기환송심…“3년간 억울했다”

입력 2016-04-22 17:56
업데이트 2016-04-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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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매수 남성 증인신청…내달 20일 2차 공판 예정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가 22일 “힘들고 억울했다”며 그간 털어놓지 못한 심정을 밝혔다 .

성씨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말할 게 없는데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왔다”며 “그동안 억울했다.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성씨는 이어 “엄마니까, 믿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끝까지 가보자고 옆에서 도와준 변호사분들이 있으셔서 버텼다”고 답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가 오래 버틸 수 있던 것은 실제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선고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은 성씨의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 약 1시간을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성씨는 변호인들과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건물로 들어갔다.

약 15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 측은 성매수 남성으로 알려진 사업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성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씨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내달 20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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