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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사과까지 해놓고 “폭행한 적 없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사과까지 해놓고 “폭행한 적 없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4-22 16:03
업데이트 2016-04-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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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해 물의를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대표이사)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사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해 물의를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대표이사)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사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해당 사실을 부인해 노동당국이 보강 조사에 나섰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대기발령한 뒤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해 ‘면벽 책상 배치’ 논란을 빚은 두산모트롤의 경우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인격적인 조치에 대해 지도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부터 대림산업, 두산모트롤에 대해 실시한 수시감독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대림산업의 경우 일부 피해자의 진술은 확인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보강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현장 팀장 4명을 폭행한 혐의로 논란을 빚은 대림산업 말레이시아 현장소장은 지난 21일 입건됐다.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달 25일 공식 사과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전보 발령 조치한 주류업체 ‘금복주’와 사장이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상습적으로 폭언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BNG스틸에 대해 수시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살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보직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들을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총 2128명에게 44억1500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시정 지시를 내렸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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