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가 결제되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내역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시 청구서를 통해 사전공지를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잘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결제일자와 금액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도록 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4-22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