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애플의 ‘수리 갑질’ 이젠 더이상 못한다

애플의 ‘수리 갑질’ 이젠 더이상 못한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업데이트 2016-04-22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불공정 약관 20개 시정

애플측 부품주문 일방 취소 금지
배송 지연 땐 애플코리아에 책임
수리업체엔 대체 부품 거부 권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애플의 ‘수리 갑질’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지난해 아이폰 고장을 수리해 주는 공인 서비스센터 6곳의 불공정거래 약관을 고쳤는데도 갑질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 불공정계약에 대한 직권 조사를 벌인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1일 애플코리아와 국내 6개 공인 수리업체(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간 위·수탁 계약서에서 나타난 불공정 약관 20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시정으로 애플은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됐다. 그전엔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배송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주문을 받으면 부품을 배송해줘야 한다. 애플은 그동안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리퍼 제품’(중고품을 수리한 재생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제품을 확보하지 못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문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배송 지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수리업체도 애플코리아가 자의로 대체 부품을 공급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애플과 수리업체 간 수리위탁 계약은 국내법이 적용되는데도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했고 한국어로 번역도 안 됐다. 이 조항도 한국어 번역이 가능하도록 고쳐졌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애플과 서비스 업체 간 불공정 약관이 고쳐진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면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4-22 22면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