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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일부 무죄…고발인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일부 무죄…고발인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21 17:24
업데이트 2016-04-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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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국정원법 무죄 판결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국정원법 무죄 판결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법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자 고발인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윤민호 옛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권력의 시녀로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전 위원장은 “2013년 7월 당시 오병윤 의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라며 “모두가 예상이 빗나가길 바랐지만 모두의 예상은 적중했다”고 논평했다.

윤 전 위원장은 “피고인이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와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며 선거개입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평소에 난폭운전을 했다면 경찰관에게 들켜도 법규 위반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그는 “광주시민과 함께 사법부를 규탄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이날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글도 올렸지만 검찰은 특정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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