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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공단 폐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방침

개성공단 비대위, 공단 폐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방침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4-20 17:25
업데이트 2016-04-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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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정부가 단행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선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차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청구 방침을 정한 뒤, 입주기업으로부터 소송위임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건 발생 뒤 90일 이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위헌소를 제기한 뒤 정부와 개성공단 재가동 및 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할 예정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의 김광길 변호사는 “공단 폐쇄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고, 긴급명령과 같은 행정조치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단됐던 개성공단이 2013년 정상화될 때 남북 간 체결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에 따라 중단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던 입주 기업들의 신뢰이익이 침해 당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총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를 장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으로 산정하고, 피해 산정 시 반출입신고서와 회계검증보고서상 투자자산 리스트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폭 넓게 인정하라”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대정부 건의안 전문은 별첨과 같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

 <대정부 건의안>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개성공단기업 실태조사가 시간에 쫓기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래 내용과 같이 정부에 건의합니다.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상 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장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감정평가금액 및 대체취득금액)으로 피해를 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개성공단이 갑작스레 닫히는 바람에 증빙자료를 들고 나올 수 없었던 점, 10여년이 지난 투자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재 등 개성공단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여 객관성을 갖춘 증빙자료(반출입신고서, 회계검증보고서상 투자자산 리스트 등)는 폭넓게 인정해 주시길 바란다.

 3)원청업체 증빙자료, 특히 인감이 날인된 클레임 관련자료 및 확인서는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향후 “지원방향”이 논의될 때, 재접수 또는 추가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2015.4.20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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