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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 Q&A] 분할납부 늦게 신청해도 출금액 반환 가능

[건강보험료 정산 Q&A] 분할납부 늦게 신청해도 출금액 반환 가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4-19 22:50
업데이트 2016-04-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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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 납부 1개월분 제외

건강보험료 정산은 건보료 인상과 성격이 다르지만, 직장인 입장에선 내야 할 돈이 갑자기 늘어 부담된다. 건보료 정산에 대한 궁금점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Q. 분할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

A. 사업장 정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급여 지급일 이전에 신청하면 4월분 급여부터 분할납부 1개월분 정산보험료가 원천공제된다. 급여 지급일 이후에 신청해 이미 정산보험료 전액이 월급에서 빠져나갔다면 회사로부터 분할납부 1개월분을 제외한 정산보험료를 돌려받으면 된다.

Q. 정산제도를 아예 없앨 순 없나.

A.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전년도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정산하지 않으면 매년 정산 차액만큼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또 보수가 늘어난 가입자와 줄어든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직원의 월급이 줄거나 늘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내게 돼 사후 정산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월급이 바뀔 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Q.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를 매월 신고해야 하나.

A. 호봉승급 등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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