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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포맨 전 멤버 김영재 9억대 사기 2심도 인정

‘빚더미’ 포맨 전 멤버 김영재 9억대 사기 2심도 인정

입력 2016-04-19 17:08
업데이트 2016-04-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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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고 전과 없는 점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

보컬그룹 ‘포맨’ 전 멤버인 김영재(36)씨의 9억원대 사기죄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처벌 수위는 낮췄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 결과다.

1심은 김씨가 친분과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단기에 거액을 버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범행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이모씨 등 5명에게서 8억9천5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5억원대 빚을 돌려막느라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김씨 등을 속여 돈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2014년 초 탈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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