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B씨는 개인별로 1만원을 걸고 나서 공을 홀컵 가까이 떨어뜨린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이벤트가 진행중인 17번 홀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A회장의 공이 홀 컵에 가까이 붙자 “홀인원이 됐으면 나랑 밤에 술 한잔 할 수 있었지? 너를 예쁘게 해주고 팔자 고치게 해줄 수 있었다”는 성희롱 발언과 함께 자신의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어깨를 잡아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게 B씨 주장이다.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울면서 이런 사실을 골프장에 보고했고, 골프장 회원인 A회장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골프장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회장에게 ‘6개월 입장 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 같은 사실을 전체 회원에게 알렸다. 징계 사유는 회원 품위와 클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다. B씨는 A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회장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는 “다소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여직원 상의가 단정하지 못해 ‘옷을 바로 입으라’고 했고, 홀인원 할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담했지만 당시에는 여직원이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