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측근 ‘공천 헌금 혐의’ 구속

국민의당 박준영 측근 ‘공천 헌금 혐의’ 구속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4-18 22:56
수정 2016-04-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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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부탁’ 수억원 건넨 듯

검찰이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거액의 금품을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당선자의 측근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국민의당 입당을 앞둔 박 당선자에게 비례대표 공천 등을 부탁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당선자를 소환해 국민의당 입당 전후로 김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는지 등을 물을 방침이다. 당선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씨는 국민의당이 발표한 18명의 최종 비례대표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씨는 박 당선자에게 공천 헌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건넨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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