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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집 사장이 루이비통에 벌금낸 이유는?

통닭집 사장이 루이비통에 벌금낸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4-18 15:13
업데이트 2016-04-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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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에 벌금 문 루이비통닭
루이비통에 벌금 문 루이비통닭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디자인을 베껴 쓴 통닭집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치킨가게 사장 A 씨가 프랑스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 부당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해외 브랜드 ‘LOUIS VUITTON’(루이비통)을 응용해 ‘LOUIS VUITON DAK (루이비통닭)’이라는 간판의 치킨가게를 열었다. 이어 A 씨는 루이비통과 거의 유사한 로고를 만들어 간판 등 매장 인테리어에 사용했으며, 치킨을 담는 상자·봉투에도 루이비통의 로고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썼다.

사실을 알게 된 루이비통은 2015년 9월 법원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자신들과 유사한 이름과 로고 사용에 대해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A 씨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명품 브랜드 이름이 연상되는 가게 이름을 사용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50만원씩 루이비통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명령을 받은 A 씨는 가게 이름을 ‘LOUIS VUITON DAK (루이비통 닭)’에서 ‘cha LOUISVUI TONDAK(차 루이비 통닭)’으로 바꾼뒤 영업을 계속했다. 그러자 루이비통 측은 A 씨가 법원 결정을 위반해 여전히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29일간의 위반 행위에 대한 금액을 청구했다.

2015년 12월 법원은 루이비통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강제집행금 14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시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띄어쓰기를 바꿨지만 알파벳이 동일하고 이름 앞에 ‘cha’를 덧붙였지만 여전히 ‘루이비통닭’으로 읽힌다”며 A 씨가 화해권고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가 바꾼 이름도 루이비통 상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상표가 갖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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