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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새 파동’ 과정서 공천 무효돼 출마 못한 이재만 선거 무효소송

‘옥새 파동’ 과정서 공천 무효돼 출마 못한 이재만 선거 무효소송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4-18 15:10
업데이트 2016-04-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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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4·13총선 대구 동구을 공천을 받고도 최고위원회의 의결 무산으로 출마 길이 막혔던 이재만(57) 전 동구청장이 18일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구청장은 보도자료에서 “총선 출마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개인의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를 외면할 수가 없어 주민 2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구청장은 “이번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는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하는 등 법률적으로 무효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그 결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되고 선거에서 민의가 왜곡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구청장은 “이번 소송이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구청장은 새누리당 공천 대상자였지만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 과정에서 공천이 무효화돼 4·13 총선 출마가 봉쇄됐다. 이 지역구에선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57) 의원이 당선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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