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 18명을 성추행한 50대 남성 교사가 구속됐다. 같은 학교의 50대 여성 교사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억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학교의 B(55·여) 교사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학생 5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생들에게 “○○ 같은 것들,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고 성적인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5개월 만에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억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학교의 B(55·여) 교사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학생 5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생들에게 “○○ 같은 것들,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고 성적인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 5개월 만에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4-1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