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사장 여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
15일 충북 영동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직원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동군의 한 업체 대표 A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자 화장실 두 칸 중 한 곳에 카메라를 직접 설치한 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화장실 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몰래카메라를 처음 발견한 직원은 경찰에서 “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고장이라고 써붙여 놓은 칸에서 불빛이 깜빡거려 문을 열어보니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사장실 컴퓨터로 확인하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장실 안에 있던 카메라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