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압수수색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아직 수사 초기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신민당 대표 시절인 2개월 전에 같은 당의 김모 사무총장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서 신민당 창당을 추진하다가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원외 민주당의 공동대표를 지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한 뒤 4·13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민당을 창당하려고 하다가 통합했을 뿐 선거법 위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나와 무관하다”며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