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록데그룹 측이 신 전 부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접수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2월 2일 취하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2월 2일 취하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앞으로도 롯데그룹의 여타 계열사에 대한 회계장부 정밀 검사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