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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증세법 ‘합병시세차익은 증여로 간주’ 합헌”

헌재 “상증세법 ‘합병시세차익은 증여로 간주’ 합헌”

입력 2016-04-14 08:17
업데이트 2016-04-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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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회장 자녀들이 낸 헌법소원 기각

천신일(73) 세중 회장의 자녀들이 합병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패소했다.

합병시세차익이란 상장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기존에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얻은 이익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조항이 위헌이라며 천 회장의 자녀 세 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비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판 경우 또는 최대주주가 준 돈으로 특수관계인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산 경우에 회사가 다른 상장사와 합병해 발생한 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천 회장의 자녀들은 이 조항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며 2013년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은 조세부담의 불공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주식 등 재산의 증여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덜 납부한 세액을 추징하거나 더 낸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증여세의 정산에 관한 것”이라며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하도록 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증여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주식의 증여와 취득’, ‘일정기간 이내 합병’, ‘합병상장이익의 발생’이라는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천 회장의 자녀들은 2003년 천 회장의 1인 회사였던 세중여행의 주식 10만8천400주를 증여받고, 3만6천430주를 1억8천215만원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세중여행이 2006년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세중나모여행에 흡수합병되면서 자녀들이 보유한 세중여행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세중나모여행은 천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였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중나모여행의 세무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천 회장 자녀들이 얻은 합병시세차익을 증여라고 보고 서울 성북세무서와 종로세무서, 서초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를 근거로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천 회장의 자녀들은 과세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측근으로, 대한레슬링협회장을 수 차례 역임했고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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