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맛없는 과일 환불”

롯데슈퍼 “맛없는 과일 환불”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4-12 21:20
수정 2016-04-12 2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만 고객 3000원 할인권은 덤

롯데슈퍼가 12일 창립 16주년을 맞아 당도보증제를 포함한 ‘신선식품 신경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도보증제란 주요 제철 과일의 맛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100% 교환·환불해 주고 3000원짜리 할인권도 지급하는 내용이다.

최춘석 롯데슈퍼 대표는 “소비자가 맛이 없다고 느꼈다면 무조건 환불 또는 교환해 드린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4-1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