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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자친구 쳐다봐’ 폭행치사 연인 중형 선고

‘왜 남자친구 쳐다봐’ 폭행치사 연인 중형 선고

입력 2016-04-11 09:33
업데이트 2016-04-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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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쳐다보며 유혹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여)씨에게 징역 9년을, 안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결혼을 약속한 정씨와 안씨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운대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A(33·여)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는 A씨가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고 자신의 애인을 쳐다보며 유혹한다는 이유로 일주일 넘게 안씨와 함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씨는 A씨의 빚 6천만원을 갚아준 것을 계기로 A씨가 성매매를 해서 채무를 갚도록 시키기도 했다. 심한 폭행끝에 A씨는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A씨의 온몸에 구타흔적이 있었고 갈비뼈 12개가 부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이 없어 친구인 정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일주일 동안 두 사람에게서 온 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받았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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