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늑장 리콜 시 관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과징금 규정은 매출액의 0.1%를 부과하되 최대 10억원이다. 개정안은 결함을 알고도 30일 이내에 리콜하지 않은 제작·조립·수입업자에게 해당 차(부품)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연료소비율, 원동기 출력을 과다 표시하면 100억원까지, 제동·조향·주행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50억원까지,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하면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기게 했다.
2016-04-1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