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시끄럽게 문을 여닫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같은고시원 거주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광진구 한 고시원에 사는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건너편 방 거주자 B(48)씨가 문을 시끄럽게 여닫는다는 이유로 B씨와 복도에서 언쟁하다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들은 고시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홧김에 범행했다”면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광진구 한 고시원에 사는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건너편 방 거주자 B(48)씨가 문을 시끄럽게 여닫는다는 이유로 B씨와 복도에서 언쟁하다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B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들은 고시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홧김에 범행했다”면서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