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경찰관 4명에게 황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전모(38·여)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관악경찰서 3층 사이버범죄수사팀 복도 앞에서 박모(44) 경사 등 경관 4명에게 과도를 휘두르고 황산 250㎖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다.
박 경사는 얼굴, 목,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응급처치를 받고 퇴원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건물의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경사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관악경찰서 3층 사이버범죄수사팀 복도 앞에서 박모(44) 경사 등 경관 4명에게 과도를 휘두르고 황산 250㎖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다.
박 경사는 얼굴, 목,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응급처치를 받고 퇴원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건물의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 경사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4-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