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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파문] 법무부 “자체 조치 없다… 사표 수리 규정대로” 변협 “직무관련성 배제 못해… 검찰 수사해야”

[진경준 검사장 파문] 법무부 “자체 조치 없다… 사표 수리 규정대로” 변협 “직무관련성 배제 못해… 검찰 수사해야”

입력 2016-04-05 23:10
업데이트 2016-04-0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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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일련의 의혹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규명돼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무부 자체적으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행위에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 등 조치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단체 등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5일 “진 본부장에 대한 징계나 수사 착수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조치를 취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당장은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설령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3년인 관련 징계 시효도 이미 지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맡고 있는 데다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 출석에 불응할 때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면서 “법무부도 진 본부장 본인도 공직자윤리위가 재심에 착수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표 수리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4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사장급 이상의 사표 수리는 법률상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진 본부장의 사표 수리는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 오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진 본부장이 비상장 주식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넥슨 창업주가 진 본부장과 대학 동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거래로 향후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검찰은 진 본부장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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