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넥슨에 무슨 일이… ‘주식 논란’ 실마리 풀리나
일반인 구입 어려운 비상장우량株38커뮤니케이션 “당시 거래 ‘0’”
캐릭터를 골라 자동차 경주를 벌이는 넥슨의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는 ‘국민 게임’이었다. 스마트폰이 없던 2005년 PC방 게임 점유율 1위를 휩쓸고 국내 동시 접속자 수가 22만명을 돌파하는 등 화제의 중심이었다.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넥슨 주식을 산 것으로 추정되는 4인의 이름(위부터 이모씨,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모씨, 진 검사장)이 주요 주주 명단에 올라 있다. 이들은 각각 넥슨 지분 0.23%(85만 3700주)를 보유했다. 맨 아래 검은색 네모로 표기된 이름이 진 검사장이다.
넥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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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업 가치가 오르자 넥슨 안팎에서는 자연스레 기업공개(IPO)설이 불거졌다. 하지만 김정주 대표는 상장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었다. 넥슨의 21년사를 담은 책 ‘플레이’를 보면 2004년 당시 상장을 통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싶어 하던 임직원과 김 대표 사이에 의견 차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인은 구경도 하기 힘든 넥슨 주식을 진경준 검사장은 지인 3명과 같이 그룹 투자 형태로 취득했다. 진 검사장과 함께 넥슨 주식을 샀다고 밝힌 김상헌 네이버 대표에 따르면 매매가는 주당 4만원이다. 넥슨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보면 진 검사장과 김상헌 대표는 같이 주식을 산 것으로 추정되는 박모씨, 이모씨와 함께 각각 85만 3700주(0.23%)를 보유했다.
넥슨 측은 이들이 주식을 사들인 가격이 ‘적정가’였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2005년 당시 진 검사장 등 4인 외에도 주당 4만원가량에 지분을 거래한 주주들이 더 있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은 누구로부터 넥슨 주식을 샀는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가 서울대 86학번 동기이자 친구인 김정주 대표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진 검사장이 주식 취득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근무하면서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진 검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들일 당시에는 비상장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 취득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거나 특혜 등이 제공됐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전용훈 거래소 심리1팀장은 “진 검사장은 상장되지 않은 넥슨 주식을 매입한 만큼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주식거래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홍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부정한 수단, 기교,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풍문 유포, 위계 사용, 폭행,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에는 비상장 주식도 해당돼 진 검사장이 이런 위법 행동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는 이런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 계획이 없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그간 ‘진경준 스캔들’에 대해 주주 보호 차원에서 입을 굳게 닫았던 넥슨은 내부적으로 2005년 당시 투자 내역을 검토하며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4-0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