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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6-04-05 11:31
업데이트 2016-04-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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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된 신응수(74) 대목장(목수)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말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시가 1천1천98만원)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가 빼돌린 소나무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이다.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한 것으로 궁궐 복원에 요긴하게 쓰이는 재목이다.

신 대목장은 검찰 조사에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 대경목을 잘라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 향후 궁궐 기둥 복원 등에 있는 그대로 쓰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광화문 복원 사업에 개인 소유의 우량목을 대신 썼다.

신 대목장은 법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 형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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