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6-04-05 11:31
수정 2016-04-05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로 약식 기소된 신응수(74) 대목장(목수)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말 광화문 복원용으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시가 1천1천98만원)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가 빼돌린 소나무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이다.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한 것으로 궁궐 복원에 요긴하게 쓰이는 재목이다.

신 대목장은 검찰 조사에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희귀 대경목을 잘라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 향후 궁궐 기둥 복원 등에 있는 그대로 쓰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광화문 복원 사업에 개인 소유의 우량목을 대신 썼다.

신 대목장은 법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 형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