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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한 남성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 선고

스토킹한 남성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 선고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4-05 16:00
업데이트 2016-04-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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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을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정재헌)는 5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중년 남성 B(43)씨가 “만나달라”며 수개월 동안 스토킹하자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의자에 묶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유·무죄를 가리는게 아니었다. A 씨와 변호인도 유죄를 깨끗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왜 이런 범행을 하게 됐는지 살펴달라는 게 피의자 측 주된 요구였다. A씨는 스토킹을 당한 고통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법상 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가 B씨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인하게 숨지게 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배심원들은 징역 12~16년 사이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택했다.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A 씨가 범행당시 약물 부작용으로 투약량의 절반 정도만 복용을 하면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여온 점을 받아들였다.

숨진 B씨는 우연히 알게된 A씨를 짝사랑하며 여러 달 동안 전화, 문자 등으로 ‘만나자’고 요구했다. 이 남성은 하루에도 여러차례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다.

사건 당일 전화를 걸어 온 B씨에게 A씨는 “줄로 손을 묶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뒤 빨랫줄로 양손을 묶은 채 집안에 들어온 B씨의 가슴, 발목을 식탁의자에 다시 묶었다. 이어 압박붕대로 눈을, 유리 테이프로는 입을 막은 뒤 흉기로 B씨를 여러차례 찔렀다. 발버둥치며 도망치려던 B씨는 결국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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