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폭행. mbc제공
김모(69·무직)씨가 모텔방을 나가려는 이모(64·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김씨가 경찰에서 밝힌 폭행사유는 이랬다.
이날 새벽 김씨는 성매매 여성인 이씨를 만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대신 25만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는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이씨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온 뒤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홧김에 폭행했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이씨와) ‘긴 밤’을 보내기로 하고 25만원을 줬는데 ‘짧은 밤’인 것처럼 가버리니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씨에게 폭행당한 이씨는 “(김씨가) 이유도 없이 마구 때렸다”고 말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5일 상해 등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이씨도 입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