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모텔서 “긴 밤 안보냈다”며 女 머리채 잡고 때려

60대男, 모텔서 “긴 밤 안보냈다”며 女 머리채 잡고 때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4-05 08:33
수정 2016-04-05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매매 여성 폭행. mbc제공
성매매 여성 폭행. mbc제공
5일 오전 2시 15분쯤 부산 서구 충무동의 한 모텔 7층 객실에서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김모(69·무직)씨가 모텔방을 나가려는 이모(64·여)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김씨가 경찰에서 밝힌 폭행사유는 이랬다.

이날 새벽 김씨는 성매매 여성인 이씨를 만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대신 25만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는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이씨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온 뒤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홧김에 폭행했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이씨와) ‘긴 밤’을 보내기로 하고 25만원을 줬는데 ‘짧은 밤’인 것처럼 가버리니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씨에게 폭행당한 이씨는 “(김씨가) 이유도 없이 마구 때렸다”고 말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5일 상해 등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이씨도 입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